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 (이용대상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16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서관 누리집에서 이용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원가입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이용증 발급실에서 이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을 제외한 개인 소지품을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후 도서관을 이용하여야 한다.
도서관자료, 장비 및 기기는 이용이 끝난 후 해당 자료실에 반납하고, 일일 이용증은 출구에 설치된 반납기에 반납하여야 한다. 단, 정기 이용증은 반납하지 않는다.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일부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대상과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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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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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