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08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내에 있는 CCTV의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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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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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