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설치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08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내에 있는 CCTV의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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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소 관리구역의 국가유산을 화재, 도난 등 재난으로부터 사전예방, 재난 발생시 신속대응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 개소에 CCTV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소 관리구역의 국가유산을 화재, 도난 등 재난으로부터 사전예방, 재난 발생시 신속대응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 개소에 CCTV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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