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설치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내에 있는 CCTV의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 관리구역의 국가유산을 화재, 도난 등 재난으로부터 사전예방, 재난 발생시 신속대응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 개소에 CCTV를 설치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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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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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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