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화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출입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내에 있는 CCTV의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장소는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인 통제실로 한다.
②화상영상은 책임관 및 운영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ID와 비밀번호)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③관제센터에는 책임관 및 운영자 이외의 자는 출입을 통제하고, 부득이 출입을 할 경우 책임관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출입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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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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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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