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화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08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내에 있는 CCTV의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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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장소는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인 통제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장소는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인 통제실로 한다.
②화상영상은 책임관 및 운영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ID와 비밀번호)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③관제센터에는 책임관 및 운영자 이외의 자는 출입을 통제하고, 부득이 출입을 할 경우 책임관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출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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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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