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총괄ㆍ운영책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08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내에 있는 CCTV의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TV에서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는 만인의총관리소장으로 하고, 총괄책임자는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
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이 되며 운영책임자는 분야별 책임관(개인정보보호, 시설)이 된다.
총괄책임자는 CCTV운영자(CCTV개인정보취급자)를 별도로 지정, 운영ㆍ관리한다.
총괄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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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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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