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총괄ㆍ운영책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08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내에 있는 CCTV의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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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CTV에서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는 만인의총관리소장으로 하고, 총괄책임자는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TV에서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는 만인의총관리소장으로 하고, 총괄책임자는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
②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이 되며 운영책임자는 분야별 책임관(개인정보보호, 시설)이 된다.
③총괄책임자는 CCTV운영자(CCTV개인정보취급자)를 별도로 지정, 운영ㆍ관리한다.
④총괄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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