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CCTV 촬영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08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내에 있는 CCTV의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평시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하고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CCTV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를 사용하여 저장ㆍ검색ㆍ열람ㆍ재생ㆍ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화상정보는 통제센터(출입통제구역)내에 보관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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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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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