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CCTV 대수ㆍ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내에 있는 CCTV의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TV 설치위치 촬영범위는 관리소 관리 범위 내로 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관리소에 설치된 CCTV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img id="138564897"></img>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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