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내에 있는 CCTV의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처리"라 함은 컴퓨터ㆍ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ㆍ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ㆍ저장ㆍ편집ㆍ검색ㆍ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3.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4.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5.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V"라 한다)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6.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ㆍ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ㆍ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7.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8.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9.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영상자료 전송시 폐쇄적인 유ㆍ무선망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상정보 전송 등의 처리를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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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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