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 및 소속 기관별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 위원 : 각 부서(실ㆍ국)의 총괄과장2. 외부 위촉위원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소속 기관별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 위원 : 각 부서(실ㆍ국)의 총괄과장2. 외부 위촉위원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포함한다)3.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5.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각 위원회는 제6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5조의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⑨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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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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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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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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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수당 등제7조 · 과제담당관 등제8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제9조 · 연구자의 선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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