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정책연구의 참여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거나, 「학술진흥법」제20조에 따라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에 있는 연구자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
교육부에서 퇴직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정책연구과제에 연구자로 참여할 수 없다. 단, 과제의 특성에 비추어 동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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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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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