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정책연구의 참여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거나, 「학술진흥법」제20조에 따라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에 있는 연구자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
②교육부에서 퇴직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정책연구과제에 연구자로 참여할 수 없다. 단, 과제의 특성에 비추어 동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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