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 (연구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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