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5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과 해당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정책연구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소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소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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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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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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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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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5조 ·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당 등제7조 · 과제담당관 등제8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제9조 · 연구자의 선정제10조 · 정책연구의 참여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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