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의해 수행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인적자원개발,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 및 사회 분야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2.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별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사업(별도의 연도별 기본계획이 수립된 개별 사업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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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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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