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의해 수행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인적자원개발,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 및 사회 분야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2.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별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사업(별도의 연도별 기본계획이 수립된 개별 사업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