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9조의2 (현장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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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의 2서식에 따라 현장에서 감사자를 거쳐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면책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의 2서식에 따라 현장에서 감사자를 거쳐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면책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면책요청이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에서 면책 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이를 면책을 신청한 자 및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면책 검토 요청이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감사마감회의 전까지 면책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처리단계에서 면책 여부를 계속 검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면책 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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