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료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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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대출받는 자는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대출받는 자는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퇴직, 휴직, 전출, 파견 등의 신분이나 근무지가 변경될 때2. 피교육생의 신분을 상실할 때3. 기타 자료실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반납요청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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