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 자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관리담당 직원은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폐기처분한다.1. 자료로서 가치를 상실하여 자료의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2.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3.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오손된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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