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기획과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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