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자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유료구입과 각 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서 기증 및 교환에 의하여 수집한다.
기타 교육행정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의 납본요청에 의하여 수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