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관리"라 함은 자료의 구입 또는 인수로부터 자료원부 등록, 분류번호 부여, 보관 및 사후관리 등 일체를 말한다.
②"열람"이라 함은 교육 자료실에서 자료를 1일 근무시간 내 이용함을 말한다.
③"대출"이라 함은 원내ㆍ외에서 자료를 1일 이상 대여, 이용함을 말한다.
④"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국내ㆍ외 전문도서 및 일반단행본2. 연보류 및 정부간행물3. 공무국외출장자의 귀국보고서4. 교육기관의 교육교재 및 대학 등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와 논문5. 잡지 등 정기간행물6. 기타 교육행정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 인쇄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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