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용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2. 교육생3.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출강강사 <개정 2019. 5. 23.>4. 환경부 산하단체의 임직원5. 기타 환경업무에 관련이 있는 외부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