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출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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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자료가 기한 내에 반납되지 않았을 때에는 신규대출을 중지하며 그 기간은 대출기간 초과일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자료가 기한 내에 반납되지 않았을 때에는 신규대출을 중지하며 그 기간은 대출기간 초과일수로 한다.
②도서반납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을 중지하며, 미반납 자료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제13조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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