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출의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①대출자료가 기한 내에 반납되지 않았을 때에는 신규대출을 중지하며 그 기간은 대출기간 초과일수로 한다.
②도서반납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을 중지하며, 미반납 자료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제13조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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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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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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