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출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대출자료가 기한 내에 반납되지 않았을 때에는 신규대출을 중지하며 그 기간은 대출기간 초과일수로 한다.
도서반납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을 중지하며, 미반납 자료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제13조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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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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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