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 자료실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①교육 자료실은 교육기획과에서 관리한다.<개정 2019. 5. 23.>
②교육기획과장은 교육 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관리담당 직원을 둔다.<개정 2019. 5.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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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교육 자료실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료의 수집제5조 · 자료의 관리제6조 · 자료의 폐기제7조 · 이용자의 범위제8조 · 자료의 열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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