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 자료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자료실은 교육기획과에서 관리한다.<개정 2019. 5. 23.>
②교육기획과장은 교육 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관리담당 직원을 둔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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