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의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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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대출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 잔여일수가 10일 미만인 교육생의 경우에는 당해 교육종료일까지를 대출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대출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 잔여일수가 10일 미만인 교육생의 경우에는 당해 교육종료일까지를 대출기간으로 한다.
②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는 상호대차신청을 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③자료의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4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예약도서일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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