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의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자료의 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대출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 잔여일수가 10일 미만인 교육생의 경우에는 당해 교육종료일까지를 대출기간으로 한다.
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는 상호대차신청을 하여 대출할 수 있다.
자료의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4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예약도서일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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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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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