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료의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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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람 또는 대출 받은 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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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 또는 대출 받은 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의 현품으로 하되 현품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도서로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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