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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