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8조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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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 후 30일간 보유하고 기간만료 즉시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범죄수사 등으로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한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 후 30일간 보유하고 기간만료 즉시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범죄수사 등으로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한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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