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및 현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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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문화전당 내 시설안전, 화재예방, 고객 안전 확보 및 범죄예방과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는 문화전당 내 시설안전, 화재예방, 고객 안전 확보 및 범죄예방과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한다.
②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및 성능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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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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