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및 현황)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는 문화전당 내 시설안전, 화재예방, 고객 안전 확보 및 범죄예방과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한다.
②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및 성능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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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및 현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촬영범위 및 시간, 저장제5조 ·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제6조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제7조 · 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제8조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