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9조 (영상정보의 관리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영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보관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 또는 관리책임자가 수동 삭제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파기하는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영상정보 파기 및 삭제 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삭제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3. 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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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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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