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5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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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내판은 건물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구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별첨」 형식으로 제작하여 야외는 지지대 본체 상단에 실내는 출입문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1. 설치 목적2. 촬영범위 및 시간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내판은 건물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구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별첨」 형식으로 제작하여 야외는 지지대 본체 상단에 실내는 출입문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1. 설치 목적2. 촬영범위 및 시간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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