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5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내판은 건물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구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별첨」 형식으로 제작하여 야외는 지지대 본체 상단에 실내는 출입문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1. 설치 목적2. 촬영범위 및 시간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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