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 및 기록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수집ㆍ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4. "영상정보처기기기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며, 문화전당의 시설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해당한다.5.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자(이하 "접근권한자"라 한다)"란 관리책임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하며, 문화전당의 시설관리업무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과 중앙제어실 팀장이 해당한다.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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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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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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