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7조 (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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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치 목적을 벗어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 목적을 벗어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
②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회전 또는 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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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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