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7조 (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설치 목적을 벗어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
②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회전 또는 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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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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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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