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2조 (비조치의견서의 효력)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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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4.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5.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금융감독원장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할 때 제2항에 따라 사후에 비조치의견서의 회신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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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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