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2조 (비조치의견서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4.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5.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금융감독원장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할 때 제2항에 따라 사후에 비조치의견서의 회신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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