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5의3조 (직권에 의한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제시)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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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없이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1. 유사한 유형의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요청이 있어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이미 회신한 법령해석 간 및 비조치의견서 간, 또는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간 회신내용이 다를 경우② 금융당국은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직권으로 제시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게시하고, 각 업권별 협회 등에 문서로 통지하여 금융회사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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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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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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