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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1조 (비조치의견서심의회 설치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비조치의견서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 소속으로 비조치의견서심의회를 둘 수 있다.1. 비조치의견서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2. 여러 부서의 업무에 관련되는 경우3. 기존의 비조치의견서 회신 사례와 엇갈리는 경우4. 그 밖에 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비조치의견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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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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