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1조 (비조치의견서심의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조치의견서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 소속으로 비조치의견서심의회를 둘 수 있다.
1.비조치의견서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2.여러 부서의 업무에 관련되는 경우
3.기존의 비조치의견서 회신 사례와 엇갈리는 경우
4.그 밖에 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비조치의견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