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7조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해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법령해석 사례들 간 또는 법령해석 사례와 판례가 엇갈리는 경우
2.법령해석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3.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한 경우
4.비조치의견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5.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4인 및 제5항에 따른 50명 내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3. 2.>
③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의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금융위원회 상임위원(제3항에 따라 지명된 상임위원은 제외한다)
2.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3.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4.금융감독원 소속 집행간부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1인
⑤위촉위원은 금융 관련 법령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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