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3조 (회신내용의 공개)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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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당국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한 후 10일 이내에 회신내용을 공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공개 연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청인과 협의하여 비조치의견서의 공개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회신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③ 금융당국은 회신내용을 체계적으로 공개 및 관리하기 위해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회신문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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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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