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3조 (회신내용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당국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한 후 10일 이내에 회신내용을 공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공개 연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청인과 협의하여 비조치의견서의 공개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회신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금융당국은 회신내용을 체계적으로 공개 및 관리하기 위해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회신문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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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9조의2 · 위원의 해촉제10조 · 반려사유제11조 · 비조치의견서심의회 설치 등제12조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3조 · 회신내용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