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5조의2 (공동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정된 대표자는 공동신청인을 위하여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절차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철회하려면 공동신청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금융당국의 대표자에 대한 통지는 공동신청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⑤대표자가 변경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동신청인이, 공동신청인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당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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