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5의2조 (공동신청)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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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요청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대표자는 공동신청인을 위하여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절차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철회하려면 공동신청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금융당국의 대표자에 대한 통지는 공동신청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⑤ 대표자가 변경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동신청인이, 공동신청인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당국에 알려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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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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