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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9의2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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