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3. 2.>
④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특정 안건에 대해 당연직 위원 중 1인을 주심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종전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3. 2.>
⑥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의 소관부서장 또는 중요 직위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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