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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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은 금융회사등이 요청하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의 처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은 금융회사등이 요청하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의 처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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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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