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은 금융회사등이 요청하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의 처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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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제5조 · 요청절차제5조의2 · 공동신청제5조의3 · 직권에 의한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제시제6조 · 처리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