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고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처리과의 장은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최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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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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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