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7조 (기록물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고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기록물은 생산ㆍ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비전자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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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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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