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고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이라 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대장ㆍ도면ㆍ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2.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3.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ㆍ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 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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