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고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 기록정보의 관리, 보존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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