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고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기록물,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8. 소관 비공개 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9. 보존서고 관리10. 기록물관리 실태조사 및 정수점검11. 기록물관리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2.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13.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4. 중요기록물 및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디지털 자료 변환15.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제공16.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17.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18.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9.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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