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2조 (적용대상의 인ㆍ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 등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의 요청에 따른 다음 각호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항공사업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국내 신규 취항 허가2. 「항공사업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운수에 관한 협정 인가3. 「항공사업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 운항중인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임시편 또는 노선추가, 증편운항 허가4. 「항공사업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외국항공기의 단발성 부정기 전세편 운항 허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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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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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