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6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국가의 요청이 있고 국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항공사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 현지조사에 관한 조사기준, 방법, 조사일정 및 소요경비 부담문제 등이 포함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를 위해 당사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를 준용하며, 그 양해각서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과 체결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④현지조사 기준ㆍ조사분야ㆍ조사기간 및 판정기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사기준 : 조사기준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SARPS)와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프로토콜를 준용한다.2. 조사분야 : 조사분야는 법령ㆍ조직, 자격관리(부속서 1), 항공기 운항(부속서 6) 및 항공기 감항(부속서 8)분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대상국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사분야를 확대ㆍ축소할 수 있다.3. 조사팀 구성 : 조사팀은 팀장 및 분야별 전문가 각 1명, 통역관 1명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분야별 조사를 위한 현지어 통역관을 조사 대상국이 별도로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다.4. 조사기간 : 조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서류확인(4일), 현장확인(1일), 보고서 작성(1일), 평가결과 디브리핑 및 상대국 의견 수렴(1일) 등 총7일의 범위내에서 상대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5. 조사결과 산정 : 조사결과의 산정은 ICAO의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국제기준이행율 산정 방식을 준용한다.6. 조사결과의 준용 : 해당국가 또는 항공사가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포함된 이후 해당국가가 ICAO의 항공안전종합평가를 받아, 그 결과가 공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7. 판정 : 산정 결과 조사분야의 평균 국제기준이행율이 해당 분야의 세계평균 이하인 경우 국내운항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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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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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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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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