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5조 (서류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류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사업계획서(운항ㆍ정비 또는 안전관련 사항) 사항2.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6(항공기운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운항규정(Operation Manual) 및 정비규정(Maintenance Manual)3.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6에 따라 해당 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Air Operation Certificate) 및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사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항공사에게 과거 항공사고 이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평가(USOAP) 결과 등 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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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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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