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7조 (안전개선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항공사에 안전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개선요구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합리적인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해당국가 또는 항공사로부터 보고받아 이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