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7조 (안전개선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항공사에 안전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개선요구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합리적인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해당국가 또는 항공사로부터 보고받아 이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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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대상의 인ㆍ허가제3조 · 안전조사 대상 분류제4조 · 조사분야의 구분제5조 · 서류조사제6조 · 현지조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안전개선 요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검토의견 통보제9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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