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4조 (조사분야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안전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일반조사 대상 : 「항공사업법」 제54조ㆍ「항공안전법」 제104조ㆍ「항공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서류조사2. 현지조사 대상 : 「항공사업법」 제54조ㆍ「항공안전법」 제104조ㆍ「항공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서류조사 및 상대국 요청시 현지조사3. 안전부적합 대상 : 서류조사 및 현지 조사와 관계없이 국내운항 부적합 통보 대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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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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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